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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들께서 연말정산 직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정기 급여 이외에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적, 고정적형태의 급여와 그 외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① 기본급 :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직무수당, 자격수당 : 과세
③ 해외(국외)근무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할 경우 과세함이 원칙이지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어선, 국외 등 항행선박 근로자(월 300만원) / 이외 일반근로자 (월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
④ 벽지수당 : 비과세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나 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일정 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동일직급을 유지하고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
⑤ 특수수당, 위험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 군인, 경찰· 경호·소방공무원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각종 수당
⑵ 선원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⑥ 취재수당 : 비과세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 및 기자가 월 20만원 내의 취재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⑦ 근속수당 : 과세
⑧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한도없이 비과세
⑴ 입갱수당 : 광부가 채탄을 위하여 갱내 작업에 종사할 경우 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작업수당
⑵ 발파수당 : 채탄이나 굴진을 위하여 폭파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작업수당
⑨ 자녀양육비 : 비과세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자녀가 2인인 경우 20만원을 받았더라도 10만원에 한해서만 비과세 (서면1팀-567, 2006.5.1)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받은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
⑩ 시간외 근무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내인 경우 받는 연장근무수당은 비과세
⑪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법 소정의 자가 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관련 종사자, 중소기업 등의 기업부설 연구소 직접종사자)
2. 비정기적인 급여
① 정기상여금 : 과세
②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 과세
③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과세
④ 샤이닝보너스 : 과세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샤이닝 보너스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중도에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⑤ 포상금, 격려금, 공로금 : 과세
⑥ 출제수당, 원고료, 강사수당 : 과세
⑦ 부임수당 : 비과세
종업원이 전근하면서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시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드응로 분류되어 비과세, 다만,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⑧ 휴가비 : 과세
휴가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휴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하여 비과세 처리
3. 복리후생 및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① 현물식사와 식대 : 비과세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의 제공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현물식사는 비과세되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 월 10만원 초과분부터는 과세
②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종업원이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에 본인 차를 사용, 사규 등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③ 일·숙직료 : 비과세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지급된 경우이면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인 경우 비과세
④ 출퇴근 보조금 : 과세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및 시간외 근무 후 야간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과세
⑤ 출자여비 : 비과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 되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비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⑥ 보험료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운전자 보험, 종업원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나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
⑦ 피복 및 피복비 지원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피복과 사내체육대회에서 지급한 수건, 모자 등은 비과세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피복수당은 과세
⑧ 주택 관련 회사 지원
⒧ 사택제공 : 아래 항목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 대상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범위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함
⑵ 주택수당, 주택임차취득보조금 : 과세
⑶ 주택취득 또는 임차 관련 대여금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⑨ 금전의 무상이나 저리 대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 과세
사용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법상 수입을 산입하는데, 이 때 동액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⑩ 재해·상해 보상비 및 위자료
⒧ 각종 법류에 의한 사망 · 상해 보상금 : 비과세
⑵ 회사 사규 등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상비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비과세
- 단체협약에 의해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주는 급여나 업무 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자가 산재법에 의한 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 보조금 : 과세
⑪ 선택적복리후생제도 : 과세
⑫ 직장체육비 및 직장 연예비 : 구체적인 귀속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상금이나 금품 등의 수령 시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
⑬ 의료비 지원 : 과세 (예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및 정기건강진단비는 과세제외)
⑭ 교육비, 통신비 : 과세
⑮ 경조사비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해 비과세
이처럼 근로 전제로 지급하는 수많은 수당 및 복리후생비들은 그 행태와 필수 여부에 따라 과세, 비과세 등이 나누어집니다. 편의상 과세제외인 부분들도 일부 비과세로 표기한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비과세와 과세제외 모두 세금을 산정하는 모수에서 제외된다는 점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이며, 가장 먼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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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및 연말정산 절세전략] - ★절세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똑똑하게 활용하자! (재혼자녀, 사실혼, 사망 기본공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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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누구보다 쉽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어려운 연말정산! 매년 2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환급금이 풍족하지만, 누군가는 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 '세금폭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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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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