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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누구보다 쉽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어려운 연말정산!
매년 2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환급금이 풍족하지만, 누군가는 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 '세금폭탄'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절세 꿀TIP 첫 번째, 인적공제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인적공제 설명에 앞서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인정하여 총소득에서 일정부분만큼을 제외해주어 결론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의 총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소득공제의 종류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등
2. 인적공제
①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부양에 대한 생계 유지비용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조세부담에 차별을 두고자 거주자의 가족 상황이나 소득요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② 인적공제 항목
⑴ 기본공제
- 본인 : 근로자 본인 / 나이 요건 X, 생계요건 X, 소득요건 X / 연 150만원
- 배우자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배우자 / 연 150만원
- 부양가족 : 아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 1인당 연 150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하여도 (만 18세 미만)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나 세법에서는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하고 있음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경우만 가능 |
⑵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자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자 중
⒜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⑶ 적용 시 참고 사항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게 해당할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
- 여성 공제와 한 부모 공제는 둘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음 (중복공제 불가능)
⑷ 주요 질의 사항
(Question) 사실혼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세법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와 연말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외국인 배우자도 가능)의 공제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도 중 사망하였습니다. 연말 현재 생존해있지 않으니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배우자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세 연도 종료일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망의 경우 사망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일의 전일이 과세 연도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는 불가능)
(Question)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불가능하지만, 법률혼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 가능합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직계존속의 배우자 또한 (=새엄마, 새아빠) 법률혼인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해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한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능합니다.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도 병원기록이 있다면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 기록을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으로 인해 종전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에 아이를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상대방이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근로자 본인은 자녀의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득 요건 중 연간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에는 어떤 금액이 있나요?
(Answer) 종합소득금액(배당·이자·사업·근로·연금·기타) + 퇴직 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소득공제는 제외되는 소득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은 경우 나의 과세표준 세율구간을 적용하여 24%인 경우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 까지 26.4%를 곱하면 실질적으로 절세되는 세금은 79만 2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추가공제의 개념과 적용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별 구비하여야 할 증빙 서류 및 기타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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