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각종 공제 항목들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들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제출 증명서류에 대해 한방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을 다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자료 발급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등 내가 실제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잘 발행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 생성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간편로그인 등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소득공제 항목별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셔서 바로 발급해보세요!
1. 인적공제
① 공통서류
- 제출내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 확인용)
- 발급기관 : 정부 24,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② 일시 퇴거자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아래 증빙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처 :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일시 퇴거 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발급처 : 관련기관 발급)
③ 입양자
- 입양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양 관계 증명원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발급처 :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위탁 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처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⑥ 장애인
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해당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발급처 :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⑵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 증명서 (발급처 : 국가보훈처)
⑶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 해당 의료기관)
2. 주택자금 관련 공제
① 주택 임차 차입금
⑴ 금융기관 차입분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발급기관 :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 해당 금융기관
⑵ 개인 간(거주자 간) 차입분
-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본인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처 :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 이체영수증(입금증 등) : 본인 작성
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증명서 (발급처 : 해당 금융기관)
- 건물등기부 등본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 또는 시·군·구청)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발급처 : 해당 금융기관)
- 분양권이 경우만 분양권 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또는 분양회사 보관분)
3.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 저축 납입 증명서 (발급처 : 해당 금융 기관)
4. 주택 마련 저축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처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발급처 : 해당 금융 기관)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이 작성)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 (발급처 : 해당 금융 기관)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확인차 :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6. 연금 계좌 세액 공제
- 퇴직연금 :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발급처 :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발급처 : 해당 금융기관)
7.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 영수증 (발급처 : 해당 보험사)
8. 의료비 세액공제
① 필수서류 및 발급처 : 의료비 지급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병원·약국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및 계산서·영수증 / (발급처 : 해당 의료 기관)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 / (발급처 : 해당 요양 기관 )
* 의료기기·용구 : 의료비 영수증 및 의사 등의 처방전 / (발급처 : 의료기기 판매점 및 해당 의료기관)
* 안경 및 콘택트렌즈 : 영수증 / (발급처 : 안경원)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영수증 / (발급처 : 판매점)
* 난임 시술비 : 난임 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 (발급처 : 해당 의료기관)
* 산후조리원비 : 산후조리원이 발급하는 영수증 / (발급처 : 산후조리원)
9. 교육비 세액공제
① 국내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어린이집·유치원) / (발급처 : 해당 교육기관)
- 교육비 납입영수증 (학원) / (발급처 : 해당 학원)
-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대학교) / (발급처 : 해당 교육기관)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복 구입비) / (발급처 : 해당 판매점)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학교 외 구입분) / (발급처 : 해당 교육 기관)
- 학자금 대출 상환 교육비 납입 증명서 / (발급처 : 한국장학재단)
② 장애인 재활 특수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당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
③ 국외 교육비
- 교육비 납입영수증 (발급처 : 해당 교육기관)
- 유학 중인 자녀가 유치원 ·초·중학생인 경우 (국내 근무자만 적용)
* 국외 유학 인정서 (발급처 : 국제교육원 등)
* 유학 특례 확인서 또는 동거 사실 증명서 (발급처 : 재외공관)
10. 기부금 세액 공제
① 필수서류 : 기부금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② 정치자금
- 정치자금·후원금 등 (발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정당)
③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 기부금 확인서 (발급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
④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및 소속 증명서 또는 법인 설립 허가증 / (발급처 : 해당 종교 단체)
11. 외국 납부 세액공제
-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외국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발급처 : 해당 외국 국가에서 발행)
12.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본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 정부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유분)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 이체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등) / 본인 소유분
위의 서류들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사업주분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사업주분들께서는 해당 서류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또는 받으면 안 될 항목들을 공제받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위 항목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근로소득자 본인이 수기로 추가하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 실질과 달라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신 경우에는 따로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58조)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택자금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꿀☆TIP★ 공개 (0) | 2023.06.30 |
---|---|
주택자금 공제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절세꿀팁★ (0) | 2023.06.29 |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환급 많이 받는 법 ★절세꿀팁★ (0) | 2023.06.29 |
6. 근로소득의 범위(정기적 급여,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 (0) | 2023.06.28 |
5. 연말정산 대상자·비대상자 / 중도정산 대상자(재직, 연중입퇴사, 비상근 임원 등) (0) | 2023.06.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단시간근로자
- 근무처변동내역신고
- 분리과세
- 과세제외
- 공제한도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원천징수
- 육아휴직
- 일용근로자
- 연말정산
- 세액공제
- 맞벌이부부
- 기타소득
- 일용근로자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
- 피부양자
- 법정수당
- 3개월미만고용
- 기본공제대상자
- 고용보험
- 소득공제
- 소득요건
- 의료비
- 사업소득
- 절세전략
- 보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비과세
- 절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