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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 및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게시글은 '연말정산 의무자'로 근로형태별 연말정산 의무자 유형에 대해 포스팅하였고 이번 게시글에서는 유형별로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중도정산 대상자인지, 비대상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① 12월 31일 연말 현재 재직자

기본 연말정산 인원 

 

 

② 연중 입사자

연중 입사자가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

 

 

③ 연중에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자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연도 중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형태가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 입사시점 부터 소급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함. (서면1팀-7, 2004.1.13)

 

 

④ 2중 근무자

주근무지에서 통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다만, 종근무지 사업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할 의무가 있음 

 

 

⑤ 시용 및 수습 근로자

 ⑴ 시용 : 직원을 채용할 때 바로 정규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험삼아 사용 후, 그 기간동안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시험적으로 사용을 행하는 자

 ⑵ 수습 :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로형태 

 

 

⑥ 비상근 임원

고용관계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므로 그 임원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

 

 

⑦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내국인 또는 내국사업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의무 이행

다만,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⑧ 외국법인 소속 국내파견 근로자 (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외국본사 지급분

납세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중도정산 대상자

① 연중 퇴직자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 연말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고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 중도정산을 수행


3. 비대상자 

①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당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의 의무가 종결

 

 

② 파견받은 근로자 (사용회사 입장)

파견 근로자는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 및 신고의무를 가지므로 사용회사에서는 비대상자로 분류

 

 

③ 외국법인소속 국내파견 근로자 : 국내 원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 

 

 

④ 사업자등록이 없고, 고용관계도 없는 전문직 고문

물적·인적시설이 없이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비대상자

 

 

⑤ 사업자등록이 있는 전문직 고문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비대상자

 


마지막으로 신고 시 유의하셔야할 점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금액이 매우 적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천징수 달 익월에 하는 원천세 신고 시 실제 납부 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납부하는 가산세는 없지만, 연말정산 이후 기업에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의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실질 발생 세금이 없더라도 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용어인 '근로소득 금액'의 정의와 포함되는 여러 급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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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및 연말정산 절세전략] - 6. 근로소득의 범위(정기적 급여,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

 

6. 근로소득의 범위(정기적 급여,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주분들께서 연말정산 직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정기 급여 이외에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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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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