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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천징수시기의 특례는 다른 말로 '지급시기 의제'라고도 합니다.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고, 근로자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실제로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 특례라고 정의합니다. 

 

때문에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세금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할 때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특례도 포함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요약

① 매월 정기 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②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단,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함

 

 

③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④ 미지급급여

1~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 한 경우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12월 급여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익년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되, 11월~12월 결정 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⑥ 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⑵ 정기신고 (법령 106조) :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의 신고일

⑶ 법인세 수정신고 후 처분 되는 경우(국세 기본법) : 수정신고일


원천징수시기의 특례는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시기를 의제함을 뜻합니다. 익월 10일까지 당월 징수분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의 특성 상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 납부 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항목별 원천징수 시기 특례 

 

① 정기 급여

 ⑴ 1~11월 근무분

  - 원천징수시기(특례) : 12월 31일 (당년) 

  - 신고 및 납부 : 1월 10일 (익년)

 ⑵ 12월 근무분

  - 원천징수시기(특례) : 2월 28(29)일 (익년)

  - 신고 및 납부 : 3월 10일 (익년) 

 

※ 주의 :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제 지급일 원천징수 시기가 되며, 원천징수 시기가 속한 다음 달에 신고 및 납부 

 

 

②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⑴ 1~10월 처분 결정 시

  - 원천징수시기(특례) :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 

  - 신고 및 납부 :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⑵ 11~12월 처분 결정 시

  - 원천징수시기(특례) : 2월 28(29)일 (익년)

  - 신고 및 납부 : 3월 10일 (익년) 

 

※ 주의 : 원천징수 시기 특례 전에 상여가 처분된 경우 실제 지급일 원천징수 시기가 되며, 원천징수 시기가 속한 다음 달에 신고 및 납부 

 

 

③ 인정상여

 ⑴ 과세관청 결정·경정분 

  - 원천징수시기(특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시기특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⑵ 납세자 자진신고 결정·경정분

  - 원천징수시기(특례) : 과세표준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시기특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처럼 세법에서는 소득의 시기를 보다 발생한 시점에 부합하게 설정하여 세금 부과체계에 혼란이 없도록 원천징수시기 및 그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 등이 익년 2월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하고 발생한 세금만큼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소득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많고,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인 발생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무자와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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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및 연말정산 절세전략] - 4. 연말정산 의무자와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중도퇴사, 재취직, 이중근로, 파견 등)

 

4. 연말정산 의무자와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중도퇴사, 재취직, 이중근로, 파견 등)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떤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 회사인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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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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