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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저번 게시글에 이어서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즉 수입시기에 대한 부분과 원천징수 시기(특례 포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시기(귀속시기)란?

세법상 근로소득의 발생 시기를 의미합니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확정시켜 그에 따른 당년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소득의  과세연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연말정산의 시기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시기를 좌우합니다. 


 

2. 항목별 수입시기

 

 

 

① 급여 (미지급급여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①1

근로를 제공한 날, 당년도에 근로를 제공했지만 차년도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하여 과세합니다.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급여 지급시 기산일자가 전월~당월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를 실제로 제공한 날에 맞춰 안분계산 하시면 됩니다. 

 

※ 예시 2022.12.16~2023.1.15 / 급여 100만원

(2022년 소득) 100만원 × 16일 / 31일 = 51만 6천원

(2023년 소득) 100만원 × 15일 / 31일 = 48만 4천원

 

 

②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①2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③ 결정·경정 발생에 따라 발생한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①3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 금액을 계산한 것이 2연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르 제공한 날에 해당

 

 

④ 소득세법 상 임원퇴직 소득 한도초과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①4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⑤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일과 무관하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나, 확정된 날 이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받은 날로 한다  

 


⑥ 성과급상여 (인센티브)

- 계량요소만 있는 경우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의해 성과급 상여를 지급한 경우)

: 계량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요소 +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는 경우 (차등지급하는 경우)

 :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⑦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권의 귀속시기와 일치 (2023년 부여 후 미사용 연차는 2023년에 귀속)

 

(예외)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 연차산정 기준일

- 회계연도를 기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년도

 (ex) 2020년 개근 - 2021년 생성 - 2022년 지급한 경우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법인 46013-2792 (1999.07.15)

 

 

⑧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와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

 

-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지급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후 익월 10일까지 납부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

원천징수 후 해당 근로소득이 속한 익년도 2월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⑨ 소급인상 급여 

임금인상 등이 연말에 확정되어 그 차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⑩ 샤이닝 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샤이닝 보너스를 먼저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다만,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일 경우)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항목별 과세기간 종료 후 발생한 경우 각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담당자분들께서 총급여의 금액은 중요시하시지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시기, 연말정산 시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지연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지급 급여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귀속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맞춰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세금의 원천징수 시기 및 원천징수 특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2023.06.28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및 연말정산 절세전략] - 3.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지급시기 의제, 원천징수시기 특례 등)

 

3.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지급시기 의제, 원천징수시기 특례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천징수시기의 특례는 다른 말로 '지급시기 의제'라고도 합니다. 1.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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