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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이해와 고용관계 판단 여부,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근로관계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나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의해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율에 의해 징수하는 세금 


1-1. 근로소득자의 고용관계 판단여부

 

고용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 규정의 준수 의무를 가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관계 여부를 판단함 (소득46011-2004, 1996.07.12) 


1-2.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롱 인하여 받은 모든 대가는 근로솓그에 해당하므로 현금 뿐만 아니라 선물(현물), 상품권 등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종업원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급여를 비롯한 급여성 대가 (공로금,위로금,장학금 등)와 기타 경제적 이익(주택제공이익, 인정상여)을 포함합니다.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과세제외

 

 

 

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②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 (근로자가 납입여부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규칙을 설정하고 규칙에 따라 적립)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하여야 함

 - 적립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을 설정하여야 함

 -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용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함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수행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④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분 

- 일정 내국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06.12.31까지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3. 비과세 근로소득 

① 일반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3호)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요양급여 등 보상 · 배상 ·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요양보상금, 휴업보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단축급여, 출산휴가 급여 등 

 - 법 소정의 학자금 : 회사가 일정 조건을 갖춘 학자금을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 업무 관련성이 있고 ⒝ 일정 지급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함

-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교육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따름)

-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학술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생산직 등 근로자그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10만원 초과분은 전부 과세!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일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등)

-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제화

- 특수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각종 수당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등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30만원 이내 금액

- 사립유치원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의 수련보조수당

- 기자 등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근무수당

- 천재지변 등 기타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급여

-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이전지원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지급받는 종교활동비 

 

③ 복리후생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비과세

- 사택제공이익

- 인정상여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이처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분리되기는 하나 연말정산이라는 특수한 정산제도를 통해 사업주를 통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나 유의하셔야 할 점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과세나 과세 제외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에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성질의 급여, 현물등을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보시고, 특별한 선례나 판례가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하시어 총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더 보수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2023.06.27 - [직장인을 위한 절세전략] -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급여, 성과급, 소급급여, 연차수당, 부당해고, 샤이닝보너스 등)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급여, 성과급, 소급급여, 연차수당, 부당해고, 샤이닝보너스 등)

이번 게시글에서는 저번 게시글에 이어서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즉 수입시기에 대한 부분과 원천징수 시기(특례 포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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