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도 중 입·퇴사자 및 이중근무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와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자와 연도중 입·퇴사자는 정산시기 및 일부 소득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도 중 입사자·퇴사자 (1) 정산시기 - 연도 중 입사자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중도 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2) 근로제공 기간 이외 지출분에 대한 소득 · 세액공제의 적용 공제 항목 근로제공 기간 이외 지출분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 O 보험료 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등) X 주택자금 공제 X 기부금..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떤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와 근로 유형별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느 회사인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중도정산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시거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의무자는? : 연중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 모두 ! - 계속근로자 (일반 근로자) - 중도퇴사자 - 재취직자 - 이중근로자 (근무지가 두개 이상인 근로자)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 파견근로자 - 본·지점 간 전출입자 - 관계회사 간 전출입 - 합병 또는 분할 - 사업의 양수도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2. 근로 유형별 연말정산 의무자 ① 계속근로자 :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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