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중에는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들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 여부 휴직 기간도 법적으로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연도 현재 휴가·휴직 중인 자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적용 방법 ① 과세 대상 근로소득 휴가나 휴직 중에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

휴직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휴직 기간에는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별로 납부를 예외 하거나 유예,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어떻게 휴직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에는 실질적인 납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는 산정 모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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