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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휴직 기간에는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별로 납부를 예외 하거나 유예,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어떻게 휴직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에는 실질적인 납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는 산정 모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주어지기 때문에 납부 예외 기간 동안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① 신청 사유
- 휴직 중인 경우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병역휴직
-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예외) 임금체불에 의한 무급기간인 경우는 제외


② 납부 예외 기간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
※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초 일(1일)이거나, 근로자가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달까지만 면제

- 출산전후휴가 :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120일[다태아] / (우선지원대상 기업 미 해당) 30일~45일[다태아]
- 휴직 : 휴직 기간 동안
- 병역의무 수행 :병역의무 수행 기간
- 무보수 대표이사 : (납부유예 기간 확정 시) 그 기간 동안 / (미확정 시) 1년 이내에서 인정
- 무급근로자 : 4개월 내에서 인정 ▶ 납부예외 기간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4개월 내에서 인정

③ 제출서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 휴직 등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 기타 휴직은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 발령문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익월 15일까지 제출

 


 

 


2. 건강보험 : 납부 고지유예

휴직 기간에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등 혜택이 유지되지만 기간에 지급되는 보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에서는 휴직자 등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보험료 면제·경감제도를 운영합니다.

① 고지방식 :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② 신청 사유
- 휴직자 : 병역휴직, 육아휴직, 자기 계발 휴직질병 휴직산재 휴직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등
-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 :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 등

③ 경감제도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입자가 보수정지 등의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대상자 :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률 : 휴직사유별로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감안하여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
* 무보수 휴직 및 육아휴직 :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은 60%)
휴직 기간에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 휴직 기간에 받은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 50%

⒞ 적용 기간
* 원칙 : 휴직 월의 다음 달 ~ 복직 월
※ 예외 : 휴직일이 초 일인 경우 (휴직 월~복직 월) / 복직일이 초 일인 경우 (휴직 월의 다음 달 ~ 복직 월의 전달)

④ 신청 방법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에 코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병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휴직 기간 중 해외체류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급여 정지 신고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 81 기타휴직 / 82 육아휴직 / 83 질병 휴직 / 84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 89 그 밖의 사유



3. 고용·산재보험 : 휴직 등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 사유
-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 · 휴직
-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 출산 전후휴가
노조 전임자


② 보험료 산정방식 : 일할계산
휴직 기간에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료휴직 기간은 월별 보험료는 산정하지 않고 보험료 연말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
※ 해당 내용은 이전 게시글의 고용보험 산정체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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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3. 4대보험별 정산체계 및 입사·퇴사자 처리 실무

 

3. 4대보험별 정산체계 및 입사·퇴사자 처리 실무

당월 입사자가 당월에 퇴사한 경우나 매월 초 자격 취득자의 각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입사·퇴사자 발생 시 실무 처리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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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산재보험료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월별 보험료 및 정산 보험료 모두 없음

※ 유의 사항
노조 전임자는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휴직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휴직자의 보험별 납부예외 · 고지유예 등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 유예나 경감 등의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가입자들의 편의와 부담을 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행정적 무지나 업무 누락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는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누락 없이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처리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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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5.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방법 (가입여부, 개념, 법령, 실익, 고용기간 등)

 

5.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방법 (가입여부, 개념, 법령, 실익, 고용기간 등)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뿐만 아니라 각 4대 보험에서 취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도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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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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