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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사회) 보험의 정의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되는 네 가지 보험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환경오염을 비롯한 실직, 산업재해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부각됨과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과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 제도적 장치입니다.
2. 각 보험의 종류와 기능
직장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갓 성인이 된 분들이시라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이 4대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4대 보험료는 단발성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의 일정 요율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납부하는 이 보험료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추후 나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까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보험별 기능과 요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➀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매월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국민연금은 매년 4.5%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대신 매년 7월 1일에 월 소득액의 상·하한액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월 소득액 : (상한액) 553만원 (하한액) 35만원 ※ 적용 기간 2022.7.1~2023.6.30 |
만약 나의 월 소득액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6,000,000원 * 4.5% = 270,000원을 매월 납부해야하지만, 실제로는 상한액을 적용받아 5,530,000원 * 4.5% = 248,8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➁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보험료 납입자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금전적 부담액을 분담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 요양보험료 12.81% (근로자 6.405% + 사업주 6.405%)
※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 모수로 부과,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모수로 부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산정은 살짝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인 A씨가 월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37,720원입니다.
산출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35,450원(1,000,000원 * 3.545%) + 장기 요양보험료 2,270원(35,450원 * 6.405%)
다만 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분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니 A씨 앞으로 납입되는 총보험료는 본인부담금 37,720원 + 사업주부담분 37,720원 = 75,440원이 납입되는 것입니다.
➂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각종 직업 능력개발 및 일자리 알선사업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덧붙여 설명해 드리자면,
앞서 안내해 드린 고용보험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에게만 납부 의무가 적용되며, 기업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월 보수총액의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앞으로 0.9%+0.65%= 1.55%를 납부하게 됩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 엽두는 업무 수행성, 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장보험들과 달리 근로자 부담분 없이 100% 사업자부담분으로 이루어지며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아래 산재보험료율 부과기준 표를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훈련·예규·고시
다음 게시글은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요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 ↓
2023.06.07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2. 4대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가입의무자, 제외대상자, 특례적용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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