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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유지 (납부 국가, 사회 보장 협정, 근무 내역 변동 신고 등)
순두부들부들 2023. 6. 10. 19:59
1. 국민연금
원칙 : 급여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든 무관하게 계속 자격 유지
※ 예외 :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① 적용
⑴ 납부 국가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현지 국가는 적용 제외 처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해당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체결목적 : 사회보장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조정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협정의의
* 단기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 해소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중 가입 가능성을 배제)
* 외국 연금 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양국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 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② 협정국가
: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 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 면제 협정'으로 구분하며 '가입 기간 합산 협정' 해당 국가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나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예외) 보험료 면제 협정국에는 반환 일시금 지급이 불가능함.
* 가입 기간 합산 협정대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백
* 보험료 면제 협정대상국
- 이란 (기간 제한 없음)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인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브라질, 핀란드, 퀘벡(5년)
-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3년)
- 스웨덴 (2년)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내에 있는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 기간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에는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방법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감면하거나 예외
-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자격 상실
(1-1) 자격에 따른 감면율 차등
-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는 경우 : 50% 감면
-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 100% 감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더라도 국내에 피부양자가 한명이라도 남아있는 경우 남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반액만 감면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에 피부양자가 한명도 남아있지 않아 100% 감면받은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 등을 사유로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바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근무처별 변동 신고를 통해 자격정지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자격 정지가 해제되면 병원에서 조회되는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자격이 뜨게 되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많은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는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입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과 병원 이용 계획을 고지하고 행정 협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입출국명세를 상시로 확인하기 떄문에 따로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2~3개월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제때 자격과 관련된 행정 처리를 반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 고용보험
① 원칙 : 국내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격 유지 및 보험료 부과
※ 예외
: 해외 현지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평균 보수를 0원으로 변경 처리하거나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익년 고용보험 연말정산 시 차액만큼을 정산
4. 산재보험
① 원칙 : 속지주의로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예외 : 해외 파견자 보험 가입 신청하여 승인받을 경우 해외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가능
- 단,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함 (전액이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이처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까지는 고용, 산재보험 행정 처리가 어려워 분량이 많았던 것과 대비하여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속지주의, 즉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차 강조했던 대로 보험별 특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근로 형태별 행정실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4대 보험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2023.06.12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7.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실무 처리 방법(관련 법령, 판례, 보험료 등)
7.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실무 처리 방법(관련 법령, 판례, 보험료 등)
급여 부담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보험료의 원천 공제와 사업주 부담금 부담 주체 또한 노동조합입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567 / 2010.08.25)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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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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