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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담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보험료의 원천 공제와 사업주 부담금 부담 주체 또한 노동조합입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567 / 2010.08.25)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이 금지된 자를 말합니다. (노조법 24조 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급휴직과 비슷한 형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1074 / 2010.10.20)

 

<노조전임자에 관한 법령>

법적 근거 : 노동조합법 제24조 ①항, ②항
업무 범위 :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급여 지급 : 무급
인원수 : 노사 합의를 통하여 결정

 

<노사관계법제과-567 / 2010.08.25>

노조 전임자나 근로 시간 면제자의 경우 고용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기존 보험성립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 상태로 있는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주체도 달라진다.

 

 

<노사관계법제과-1074 / 2010.10.20>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담 주체도 노동조합이므로 4대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및 부담 주체도 노동조합이 원칙이다. (노사 관계법 제과-567 / 2010.08.25) 다만,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므로, 사회보험의 가입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노조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사용자가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실무상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을 노조 전임자의 4대 보험 처리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① 원칙 : 소득 발생상황에 따라 적용
(원소속인 경우 사업주,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에 따라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사업장에서 적용

② 기준

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시 : 회사에서 적용

⑵ 노동조합에서 급여 지급 시 : 회사에서는 납부예외 / 노동조합 가입자로 적용
⑶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동시에 급여 지급 시 : 각각 가입

③ 처리 방법
원소속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는 전임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에 예외 사유 부호 10. 휴직(기타 사유)을 기재하여 납부예외 신청하며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시 둘 이상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2. 건강보험

① 원칙 : 원소속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또는 파견으로 인사 발령한 경우 납입고지 유예 신청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노동조합은 직장에 해당하지 않음

② 처리 방법
회사에 대하여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상 유예 코드 ⑦번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84)"를 기재하여 휴직으로 처리하고 전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원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임기간이 종료된 후 노조 전임자가 다시 근로자로 복귀할 때 복직 처리하며 전임 기간의 발생 보험료를 일괄 정산합니다.

※ 복직 시 발생보험료는 이중자격 가입자와 동일하게 회사의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보험료 및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노동조합의 보수월액에 보험료를 적용한 보험료더 많은 쪽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3. 고용보험

① 원칙 : 적용 대상


노조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등을 보수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노조 전임 기간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임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고용보험 산정기준인 "보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고용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한다


4. 산재보험

① 원칙 : 비적용

근로자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 제공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유지되나 휴직 중인 상태에 준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노조 전임자가 된 경우 원소속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에 휴직 사유를 "노조 전임자"로 기재하여 전임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더불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노조 전임기간 동안 조합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당해 지급받은 금품명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노조 전임자의 4대 보험 적용 실무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각종 보험급여(국민연금, 장기요양급여, 산재 보상급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2023.06.13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8.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성격(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8.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성격(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매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국민연금 아무리 상한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4.5%를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로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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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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