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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일용근로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그뿐만 아니라 각 4대 보험에서 취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4대 보험 적용 및 처리 방법고용 기간에 따른 판단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① 일용근로자
- 개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② 단시간근로자
- 개념 : 1개월 동안의 소정 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적용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용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1. 일용근로자거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강보험

① 일용근로자
- 개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② 단시간근로
- 개념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적용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 고용보험

① 일용근로자
- 개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가입 여부 : 적용

② 단시간근로자
- 개념 : 1개월 동안의 소정 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가입 여부 : 적용 제외 *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적용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4. 산재보험

① 일용근로자
- 개념 : 1일 단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
가입 여부 : 적용

② 단시간근로자
- 개념 : 1개월 동안의 소정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가입 여부 : 적용 *예외 없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2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8조 제4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기간, 즉 고용 기간을 사전에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용근로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

 

⒜ 1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사전에 정하고 고용된 경우
: 실제 근로 제공 기간, 일수, 시간을 불문하고 상용근로자로 판단

⒝ 1월 미만(1일 단위 포함)의 고용 기간을 정하고 고용되었으나 실제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결과적으로 1개월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결과적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로 판단




그렇다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뢎의 구분의 실익이 다를까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과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이익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가입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② 산재보험에서도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모두 예외 없이 가입하게 되어있으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③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는 예외 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이므로 구분의 실익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이 보험료에 유의미한 차이를 둔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 고용보험료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주시라면 상황과 여건을 잘 따져보시어 고용 형태에 구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이 안내해 드린 법령은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려드렸으니 필요에 의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해외 파견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2023.06.10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6.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유지 (납부 국가, 사회 보장 협정, 근무 내역 변동 신고 등)

 

6.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유지 (납부 국가, 사회 보장 협정, 근무 내역 변동 신고 등)

1. 국민연금 원칙 : 급여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든 무관하게 계속 자격 유지 ※ 예외 :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① 적용 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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