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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자가 당월에 퇴사한 경우나 매월 초 자격 취득자의 각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입사·퇴사자 발생 시 실무 처리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4대 보험별 정산체계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사 월의 부과 원칙


⒧ 국민연금 : 부과하지 않음
  ※ 단, 초일(1일) 입사자는 부과 /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 가능(취득 월 납부 희망 제도)


⑵ 건강보험 : 부과하지 않음 ※ 단, 초일(1일) 입사자는 부과


⑶ 고용보험 : 부과함

⑷ 산재보험 : 부과함
  ※ 입사 월의 고용 · 산재보험은 일할계산하여 부과

 

국민연금은 납부 후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납부 횟수가 많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때문에 매월 1일 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이상 입사 당월 보험료 납부는 의무가 아니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취득 월 납부 희망 제도' 신청을 통해 취득 당월에도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월의 부과 원칙

 

⒧ 국민연금 : 부과함

⑵ 건강보험 : 부과함 

⑶ 고용보험 : 부과함

⑷ 산재보험 : 부과함

 

입사 월에 비해 퇴사 월의 보험료 부과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퇴사 월의 각 보험료 정산 시점이 보험별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2-1. 퇴사자의 보험료 정산 시점

 

⒧ 국민연금 : 정산 절차 없음 

⑵ 건강보험 : 퇴사 즉시 정산

⑶ 고용보험 : 익년 4월

⑷ 산재보험 : 익년 4월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어 퇴사 시 한 달 치의 보험료를 전액 부과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 시기인 4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전년도 + 당년도의 소득에 대한 부과 고지액을 재산출하고, 실제 납부액을 비교하여 퇴사 시점에 재산정합니다. 

 

(예시) A씨의 매월 납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 10,000원 / 건강보험 : 20,000원 / 고용보험 : 15,000원

(퇴사 시)

⑴ 국민연금 : 정산 절차 없음 → 당월 보험료 1만원만 부과

⑵ 건강보험
① 연간 발생 소득 1,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 8만원
② 전년도 소득 8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 5만원
---------------------------------------------------------------------------------------------------
① - ② = 3만원 + 당월 보험료 2만원 = 5만원

⑶ 고용보험 = 퇴사 시 정산 절차 없음 (익년 4월 일괄 정산 후 정산 차액은 회사로 귀속)

 

위의 예시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익년도 4월,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는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시점에 일괄 정산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과는 부과 방식이 상이해 조금 헷갈리시죠?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정산체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정산체계의 차이점 

 

① 국민연금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

(부과 및 고지 : 전년도 소득 기준)                              (납부 : 고지된 만큼) 

회사

 ↓                                                                           ↑

         (급여 지급)                                                     (납부 : 고지된 만큼) 

근로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년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익년도 4월에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사자 발생 시 해당 근로자는 전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점에 그 차액만큼을 정산하여 일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익년도 4월에 할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②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

(부과 및 고지 : 전년도 소득 기준)                               (납부 : 고지된 만큼) 

회사

                                             ↓                                                                   

(급여 지급)                (실제로 지급한 보수 × 보험료율 = 산출된 보험료 납부)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월에 지급한 급여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① 매월 공단에서 회사로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와 ②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동일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 두 금액이 상이합니다.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매월 어떤 금액을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기반하여 원천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할 때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퇴사 및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보험료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의 귀속 또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에게 추가 정산 금액을 징수하여 공단으로 납부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 정산 보험료는 회사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각 4대 보험의 보험료 정산체계 및 입사자와 퇴사자 발생 시 처리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무를 하려면 보험료의 정산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의 정산 여부와 정산 시기 등이 보험별로 상이하여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 정산을 잘못하여 미징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다시 받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정확한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고 각 보험의 차이를 잘 이해하신다면 착오 없이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의 실무 처리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06.08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4. 휴직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납부유예·예외·감면 제도)

 

4. 휴직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방법(납부유예·예외·감면 제도)

휴직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휴직 기간에는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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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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