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분들께서 연말정산 직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정기 급여 이외에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적, 고정적형태의 급여와 그 외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① 기본급 :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직무수당, 자격수당 : 과세 ③ 해외(국외)근무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할 경우 과세함이 원칙이지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어선,..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이해와 고용관계 판단 여부,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근로관계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나 일용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의해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율에 의해 징수하는 세금 1-1. 근로소득자의 고용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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