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연금 원칙 : 급여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든 무관하게 계속 자격 유지 ※ 예외 :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① 적용 ⑴ 납부 국가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현지 국가는 적용 제외 처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해당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체결목적 : 사회보장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조정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협정의의 * 단기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 해소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중 가입 가능성을 배제) * 외국 연금 제도에 보험료..

휴직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휴직 기간에는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별로 납부를 예외 하거나 유예, 감면해 주는 특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어떻게 휴직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에는 실질적인 납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국민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는 산정 모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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