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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법정수당 중 하나인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모든 근로자 임금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며,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합니다. 




②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일급-8시간) 76,960원 / (월급 - 주 40시간/ 월 209시간) 2,010,580원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측 9명과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5~6월에 노사위원들은 익년도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에 고시합니다. 

 

 



2. 주휴수당 

①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1주일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받게 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4인 이하 기업체) 또한 지급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제외됩니다. 



②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로일)을 개근 (연차, 지각, 조퇴는 근로로 출근으로 인정) 
-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 
- 1일 최대 8시간으로 계산

- 4인 이하 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체에 적용 



③ 주휴수당의 예외 사항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서면 합의한 경우 (책정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1주의 소정근로일에 하루 이상 결근한 경우
- 4주간 1주의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그 다음 주에 근로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



④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주 근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량의 임금만큼만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도록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적게 책정됩니다.


 

 

 

 

⑤ 주요 질의 사항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일할계산할 때에 월~금(5일) + 주휴일(1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달의 일수로 나눠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혹시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최저임금 + 주휴수당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계시는 경우 회사 내규로 정한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일할계산의 모수를 '그달의 일수'로 정의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주휴수당은 왜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요?

(Answer) 최저임금법에서는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월 209시간은 어떻게 산정한 기준인가요? 주 40시간 × 4주 = 월 160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209시간은 주 48시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7일 (일주일) = 6.857 × 365일(1년) ÷ 12개월 = 208.5시간 → 반올림하여 월에 209시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의,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책정액과 주휴수당의 정의, 적용 사업장, 예외 사항 및 산정 방법,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 중 하나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미준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자주 고용하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만 '주휴수당'을 인지하지 못하여 곤욕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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