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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글에서는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 각종 법정수당의 종류와 4대 보험에서 각각 취급하는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



①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 지급 주체가 사용자이면서 지급 받는 대상이 근로자여야 하며(지급 주체와 대상)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②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 실비변상적 성격인 것 (출장비 등) / 지급조건이 불명확하게 임의적 ·은혜적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임금 여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


- 임금이라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이 아니라면 추후 퇴직금 산정 모수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모수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됨.


- 임금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임금이 아닌 부분을 배제하고 확인하여야 함.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 재해보상 법상 '임금' - '보수'의 차이

2011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 보험료의 부과하는 기준 모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음. 즉, 4대 보험료 부과 모수는 세법에 연동된다는 것

 

다만, 보험료 부과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었을 뿐, 구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의 산정 기준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있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 기간에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물품



④-1.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득' - '보수'의 차이


⑴ 국민연금 (소득) = (근로소득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 과세근로소득 = 총급여(원천징수 영수증 상 16번)

⑴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용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소득

건강보험(보수) = 과세 대상 근로소득 + 비과세 대상 국외 근로소득 + 소득세법 이외의 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2. 통상임금



①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 금액

② 통상임금이 모수가 되는 법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 예고수당
연차휴가 수당
- 유급으로 인정되는 생리휴가수당
출산 전후 휴가 수당


 

 

 

3.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액으로 정함.

② 평균임금이 모수가 되는 법정수당
- 퇴직금
- 휴업수당
연차휴가 수당
- 재해보상금
감봉 제재의 제한액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각종 임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4대 보험의 경우 매월 원천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한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보험별로 모수가 되는 보수총액을 지칭하는 용어가 각각 달랐고 (국민연금 - 소득 / 건강보험 - 보수 / 고용보험 - 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보수), 부과 기준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담당자분께서 유념하셔야 할 점으로 4대 보험료는 거의 세법에 연동하지만, 건강보험만은 예외라는 점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다 부장급 피디 4대 보험은 세법상 부과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과세소득에 비과세 대상 국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원칙입니다.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 18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Ⅱ.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정의와 주휴수당의 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2023.06.27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 1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계산방법, 월 209시간, 시급, 주요 질의사항)

 

1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계산방법, 월 209시간, 시급, 주요 질의사항)

이번 게시글에서는 법정수당 중 하나인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수당을 계산하기에 앞서 모든 근로자 임금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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