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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오랫동안 직장에 근속하신 후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이러한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했던 자에 대하여 직장 재직 시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그만큼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자격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시 본인의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를 비롯한 토지, 부동산, 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차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퇴직자 보호 및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 게시글에서 자세히 알아볼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2. 보험료 책정기준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퇴직 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경감분) + 소득월액 보험료
※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일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귀속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100%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라 임의 계속 가입자는 50% 경감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험료 총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임의 계속 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적용 기간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하며, 보험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 고지
4. 신청 기한
①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②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를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
5. 신청 방법
팩스, 우편, 유선 통화 등을 통해 가입 희망자 본인이 관련 서류(임의 계속 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별지 39호] 상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입 희망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입대·출국·병원 입원 등)에는 가족관계증명서(발급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를 추가로 제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탈퇴를 희망할 경우 상기 별지 양식과 동일한 신청서에 구분을 탈퇴로 체크하여 신청 가능
6.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임의 계속 가입자도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재산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자 밑으로 등재된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부양요건>
- 형제자매 : 불인정
-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만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 : 인정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총소득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 5.4억 원 이하 또는 재산 5.4억원이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자는 인정
- 장애인, 국가 유공·보훈 보상 상이자 :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
- 형제자매 : 1.8억 원 이하
직장을 퇴사할 경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각 4대 보험 공단과 국가·지자체에서는 퇴직자를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제도들을 많이 알아보셔서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보험료나 세금에 관련된 주요 혜택이나 절세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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