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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맞벌이 부부는 연중에 어떻게 소비 계획을 짜고, 연말정산에 누구에게 공제를 귀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에서 제시하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한명이 휴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당해 소득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적은 쪽은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세요!
① 주요 오류사항 Top 3
⑴ 기본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는 없음
⑵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받는 것
-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 (추가공제)를 아내가 받을 수 없음
⑶ 자녀세액공제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사람이 자녀 세액 공제를 받는 것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는 것은 불가능
② 항목별 소득·세액 공제 시 유의할 사항
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각자가 사용한 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
★순두부의 절세 꿀TIP★
신용카드 공제는 '문턱' 즉, 최소사용 금액이 25%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신용·직불·선불·현금영수증)로 생활비나 공통경비 등을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본인의 카드를 쓰고 공제를 받는 경우 양쪽에서 각각 최소사용 비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⑵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받는 것
★순두부의 절세 꿀TIP★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한 구조입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별 한계 세율에 따라 인적공제·소득공제에 따른 절감효과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소득이 5천만원인 남편과 소득이 2천만원인 아내는 똑같은 부양가족을 공제받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감소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과세표준구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의 결정세액이 비슷해질 때까지 부양가족을 서로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⑶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대상자도 넘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순두부의 절세 꿀TIP★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 연말정산을 몇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건강한 직장인은 보통 1년 간 발생하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만큼 병원이나 수술을 하는 일이 많지 않으며, 설령 오래 입원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실비 보험 등으로 거의 다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분들 중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우 병원이나 물리치료 목적의 병원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하시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고는 합니다.
이때, 앞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포함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포함한 내 의료비 사용 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할 경우 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홉택스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제 목록은 물론 상황별, 공제별 주요 키워드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기관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만큼 정확도도 높고 주로 실수할 수 있는 케이스별 설명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쯤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연중에 소비를 조절하고 각종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소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다음년도에 내가 납부할 세액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예상 납부세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씩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본공제 대상이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각각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받을 수도, 반대로 절세하는 소비패턴을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게 소비하고 잘 적용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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