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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겁니다. 작년에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바뀐 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2. 의료비 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2)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① 진료·진찰·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②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③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④ 보청기 구입비
⑤ 시력 보정용 안경 등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⑦ 보조생식술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난임 시술비
⑧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는 제외
3. 공제 대상 및 공제 세액
(1) 공제금액
: 의료비 지출액(실손의료보험 금 제외) 중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
(2) 공제 한도
① 난임 시술비 : 전액 공제
② 본인 ·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전액 공제
③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3)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본인 ·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MIN{( 그 밖의 부양가족 - 총급여액 × 3%), 연 700만원}
(4)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 공제 대상 금액 × 20%) + (본인 ·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MIN{( 그 밖의 부양가족 - 총급여액 × 3%), 연 700만원} × 15%]
4. 꼭 확인하세요!
(Question)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안에 간병비가 포함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5항 ①호 1목에 의해 제외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운영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uestion)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난임 시술비가 뜨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nswer)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난임 시술비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을 받아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의료비 항목 내에 난임 시술비가 포함된 총금액 기준으로 기재되므로, 의료비 총지출액에서 난임 시술비를 차감하고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Question) 2022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3년 1월에 지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은 언제 공제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신청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남편의 소득이 100만원, 제 소득이 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
(Answer) 의료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에 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맞벌이 부부의 절세 꿀조언을 많이 알아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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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 맞벌이 부부 맞춤형 절세전략으로 연말정산 왕창 환급받기 ★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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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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