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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알면 알수록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그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1) 요건
요건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 | 소득 요건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
직계비속(입양자) - 장애인 | - | -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
(2) 가족의 범위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가족 중 아래의 관계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동거가족을 의미합니다.
구분 | 코드 |
소득자본인 | 0 |
배우자 | 3 |
형제자매 | 6 |
소득자의 직계존속 | 1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 4 * 장애인 직계비속 포함 |
기초 수급자 | 7 |
배우자의 직계존속 | 2 |
직계비속(소득자의 직계비속 제외) | 5 * 장애인 배우자 포함 |
위탁아동 | 8 |
* 미해당 동거가족의 범위 : 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매부·매형·형수·제수 등) ·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3. 적용범위
(1) 배우자
거주자와 연말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주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종전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미포함되나 재혼한 배우자는 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직계존속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직계존속에는 장인 · 장모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법률혼에 한함)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4. 주요 Q&A
(Question) 당해연도에 출생하였으나 사망한 자녀에 대한 공제 적용
(Answer)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에 대해서도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
(Question) 이혼으로 종전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녀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제 적용
(Answer)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무관)
(Question) 재혼한 부부로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
(Answer) 재혼한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 혼인 중(법률혼일 경우에 한함)에 출생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해서 공제 신청 가능
(Question)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 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부모가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Answer)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알고 있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함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및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게시글에서는 더욱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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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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