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4대 보험료의 부과기준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똑같이 가입 의무를 지는 사회 보장성보험이지만 보험료는 보험별로 다른 부과 기준을 통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보험별 부과기준 및 실무 시 헷갈릴 수 있는 가입 의무자, 가입 제외자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게시글에서는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피부양자는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게시글을 읽으시기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 직장인을 비롯한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을..

1. 4대(사회) 보험의 정의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되는 네 가지 보험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환경오염을 비롯한 실직, 산업재해 등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부각됨과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과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사회보장 제도적 장치입니다. 2. 각 보험의 종류와 기능 직장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갓 성인이 된 분들이시라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이 4대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4대 보험료는..
- Total
- Today
- Yesterday
- 공제한도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연말정산
- 의료비
- 소득요건
- 분리과세
- 기타소득
- 고용보험
- 절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비과세
- 절세전략
- 3개월미만고용
- 육아휴직
- 피부양자
- 세액공제
- 보수
- 종합소득세
- 과세제외
- 기본공제대상자
- 원천징수
- 단시간근로자
- 맞벌이부부
- 일용근로자연말정산
- 근무처변동내역신고
- 법정수당
-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
- 사업소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