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월 입사자가 당월에 퇴사한 경우나 매월 초 자격 취득자의 각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별로 입사·퇴사자 발생 시 실무 처리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4대 보험별 정산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사 월의 부과 원칙 ⒧ 국민연금 : 부과하지 않음 ※ 단, 초일(1일) 입사자는 부과 /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 가능(취득 월 납부 희망 제도) ⑵ 건강보험 : 부과하지 않음 ※ 단, 초일(1일) 입사자는 부과 ⑶ 고용보험 : 부과함 ⑷ 산재보험 : 부과함 ※ 입사 월의 고용 · 산재보험은 일할계산하여 부과 국민연금은 납부 후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납부 횟수가 많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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