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부담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보험료의 원천 공제와 사업주 부담금 부담 주체 또한 노동조합입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567 / 2010.08.25)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이 금지된 자를 말합니다. (노조법 24조 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급휴직과 비슷한 형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1074 / 2010.10.20) 법적 근거 : 노동조합법 제24조 ①항, ②항 업무 범위 :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급여 지..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12. 12:4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일용근로자
- 절세전략
- 기타소득
- 보수
- 소득요건
- 피부양자
- 연말정산
- 원천징수
- 의료비
- 근무처변동내역신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비과세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절세
- 육아휴직
- 단시간근로자
- 공제한도
- 맞벌이부부
- 사업소득
- 3개월미만고용
- 고용보험
- 소득공제
- 분리과세
- 기본공제대상자
- 과세제외
- 건강보험
- 세액공제
- 법정수당
- 종합소득세
- 일용근로자연말정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