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맞벌이 부부는 연중에 어떻게 소비 계획을 짜고, 연말정산에 누구에게 공제를 귀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에서 제시하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한명이 휴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당해 소득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적은 쪽은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세요! ① 주요 오류사항 Top 3 ⑴ 기본공제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자녀를 부부가 각각..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2023. 6. 30. 15:1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기타소득
- 육아휴직
- 의료비
- 과세제외
- 기본공제대상자
- 단시간근로자
- 원천징수
- 법정수당
- 일용근로자
- 비과세
- 소득공제
- 절세전략
- 맞벌이부부
- 절세
- 사업소득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연말정산
- 근무처변동내역신고
- 건강보험
- 종합소득세
- 세액공제
- 피부양자
- 공제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3개월미만고용
- 연말정산
- 소득요건
- 분리과세
- 보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