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연금 원칙 : 급여가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지급되든 무관하게 계속 자격 유지 ※ 예외 :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협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① 적용 ⑴ 납부 국가 -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계속 납부 / 현지 국가는 적용 제외 처리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 현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해당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체결목적 : 사회보장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 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조정하여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 협정의의 * 단기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 해소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중 가입 가능성을 배제) * 외국 연금 제도에 보험료..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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