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부담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의 4대 보험 보험료의 원천 공제와 사업주 부담금 부담 주체 또한 노동조합입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567 / 2010.08.25)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로부터 급여 지급이 금지된 자를 말합니다. (노조법 24조 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급휴직과 비슷한 형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사 관계법 제과-1074 / 2010.10.20) 법적 근거 : 노동조합법 제24조 ①항, ②항 업무 범위 :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급여 지..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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