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분들께서 연말정산 직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입니다. 실제로 정기 급여 이외에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정기적, 고정적형태의 급여와 그 외 비정기적 급여,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 ① 기본급 :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직무수당, 자격수당 : 과세 ③ 해외(국외)근무수당 :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 나머지 과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할 경우 과세함이 원칙이지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어선,..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2023. 6. 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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