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4대 보험료의 부과기준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똑같이 가입 의무를 지는 사회 보장성보험이지만 보험료는 보험별로 다른 부과 기준을 통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보험별 부과기준 및 실무 시 헷갈릴 수 있는 가입 의무자, 가입 제외자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게시글에서는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피부양자는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 게시글을 읽으시기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헷갈리실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 직장인을 비롯한 공무원,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 납입액의 절반을..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7. 14:0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피부양자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맞벌이부부
- 일용근로자
- 육아휴직
- 사업소득
- 보수
- 건강보험
- 법정수당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분리과세
- 원천징수
-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요건
- 고용보험
- 절세
- 공제한도
- 의료비
- 절세전략
- 비과세
- 3개월미만고용
- 일용근로자연말정산
- 근무처변동내역신고
-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단시간근로자
- 기타소득
- 과세제외
- 소득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