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연도 중 입·퇴사자 및 이중근무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와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자와 연도중 입·퇴사자는 정산시기 및 일부 소득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도 중 입사자·퇴사자 (1) 정산시기 - 연도 중 입사자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중도 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2) 근로제공 기간 이외 지출분에 대한 소득 · 세액공제의 적용 공제 항목 근로제공 기간 이외 지출분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 O 보험료 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등) X 주택자금 공제 X 기부금..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2024. 1.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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