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는 국민연금 아무리 상한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4.5%를 납부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 반액을 추가로 부담해주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우리가 왜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성격의 보험입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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