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과세특례 및 조세조약 상의 면제 규정을 이번 게시글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1) 일반적인 연말정산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의 연말정산 (2)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 (1),(2)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음 2.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감면 제도 (1)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2) 조세조약에 따른 ..
직장인을 위한 세무기초 개념 정립
2024. 1. 5. 18:3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소득공제
- 맞벌이부부
- 소득요건
- 의료비
- 법정수당
- 근무처변동내역신고
- 절세
- 3개월미만고용
-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 세액공제
- 원천징수
- 분리과세
- 공제한도
- 비과세
- 일용근로자연말정산
- 절세전략
- 피부양자
- 보수
- 기본공제대상자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연말정산
- 기타소득
- 단시간근로자
- 과세제외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일용근로자
- 육아휴직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