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해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예외 -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서비스업은 적용받지 않음 -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공무원 중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2008.9.22부터 임의 가..
직장인을 위한 4대보험 실무
2023. 6.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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